결재문서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안)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779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석봉 이기호 오희선 08/22 김선순 협 조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안) 2019. 8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9. 8 . . (제 회)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출년월일 2019. 8 . . 1. 의결주문 「도시개발법」제3조 및 4조 규정에 의한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내용 : 하단 참조 2. 제안이유 ○ 2019년도 제10차 도시계획 소위원회(‘19.7.25) 자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하는 사항임. 3. 도시계회 소위원회 자문결과 : 자문안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상정 4. 자문안 내용 가. 유수지 상부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도로) 중복결정 관련 1-1.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은 그간 추진경위 등을 고려하여 금회 자문(안)을 수용하되, 유수지와 복개 구조물 경계부는 경관상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1-2. 향후 유수지 복개 또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시 도시관리 측면 및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나. 산업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위치 변경 관련 2-1. 기정 산업지원시설용지의 지원시설용지로의 변경(DS1→DsP1)은 금회 자문안을 수용하되, 마곡식물원과 연계한 공공성 있는 시설 도입 등 충분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 2-2. 기정 지원시설용지의 산업시설용지로의 변경(DS15,DS16→D39,40)은 다음 2개안을 상정하여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 - 1안 : 금회 자문안과 같이 지원시설용지와의 기능적 연속성 유지를 위해 1층 가로활성화 용도를 지정 - 2안 : 기정 개발계획과 같이 지원시설용지를 유지하되, 지원용지 증가에 대한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공공기여 확보방안을 충분히 제시 다. 공공청사의 종교시설로의 변경 관련 3-1. 대상지는 기정 공공청사용지 내부에 위치하여 종교시설의 입지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타 위치로의 조정 가능성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3-2. 금회 자문(안)을 유지하는 경우 연접부 매각완료된 공공청사에 종교시설 입찰 이전에 변경(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라. 기정 편익시설의 문화시설 변경 관련 향후 ‘농업공화국 프로젝트’에 따른 건축물 계획은 대상지의 입지를 고려하여 현상공모 등 진행사항을 본위원회에 상세히 보고 마. 지원시설용지의 개발밀도 변경 관련 5-1. 기정 지원시설용지의 산업시설용지로 변경(DS15,DS16→D39,40) 계획 관련 상기한 2-2의 ‘1안’의 경우 밀도계획은 금회 자문안 수용. 5-2. 서울식물원 서측 기정 지원시설용지가 유지되는 DS1,DS2대한 밀도계획 증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금회 신설 계획한 특별계획구역V에 해당하는 부분(DS1→DsP1)과 DS2의 높이계획(안)이 상이(5층이하, 15m이하)한 바,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ppt)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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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779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석봉 관리번호 D00000379757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마곡도시개발사업관리 > 마곡도시개발및실시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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