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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837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형규 조두업 배광환 08/22 백호 협 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2019. 08.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의원 외 3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검토의견 : 수정가결(단서조항 신설) Ⅰ 의원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 의안번호 : 제896호 ○ 발의일자 : 2019.8.7. ○ 발 의 자 : 김혜련(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외 30명 ○ 제안이유 -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 -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함 (안 제31조10호). ※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안 제31조 제1항 10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9호 (생 략)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1호~9호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쟁점사항 검토 ○ 검토의견 : 수정가결 (감면비용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을 담보하는 단서조항 신설) ○ 민원사항 : 있음(일반회계 미보전시 감면으로 인한 비용을 다른 수도사용자 전가로 인한 민원발생 여지가 있음) ○ 사업추진 : 지연, 위법성, 규제 없음.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의 독립채산제의 원칙과 관련 ○ 예산문제 : 감면비용에 대하여 해당부서(복지정책과) 보전 문제 Ⅲ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우를 강화하자는 취지는 적극 공감 〉 ○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하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드림. 이 헌신과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함 ○ 따라서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함. < 지방 직영기업으로서 설치목적 및 독립채산제 원칙 준수의무 > ○ 수도사업은 수돗물 생산공급이 설치 목적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공기업 목적 이외의 경비는 해당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 - 수도요금을 감면하려면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1호 가”에 의거 일반회계 보전이 필요함(강행규정으로 의무사항임) ○ 일반회계의 보전이 담보되지 않은 요금감면은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 관련규정 : 참고자료 1 < 수도요금 공평부담의 원칙과 관련 > ○ 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닌 사용료로서 누구나 자기가 사용한 양에 따른 요금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함. ○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고자하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 감면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감면액이 요금인상 요인이 되어 다른 수도사용자에 전가 됨으로서 공평부담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 상수도 재정여건 악화〉 ○ 2012년 3월 요금인상(9.6%)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상없이 운영하고 있음. 그로 인해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으로 해마다 요금현실화율이 하락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선순위자에 대한 요금감면 비용을 우리본부가 부담할 경우 요금현실화율이 더 하락 뿐만 아니라 추가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톤당원가(원) 673.03 697.24 702.54 713.22 톤당요금(원) 568.85 569.62 566.94 566.89 요금현실화율(%) 84.52 81.70 80.70 79.48 요금인상요인(%) 18.31 22.41 23.92 25.81 단기순이익(억원) -39 -256 -348 -487 ※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 요금현실화율 90%이상 유지 ○ 또한, 요금 감면으로 일반회계로부터 미보전 금액이 2019년 6월 현재 1,151억원임. 구분 계 소방용수시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 학교감면 금액(백만원) 115,129 58,736 38,562 1,851 19 6,701 9,260 ※ 일반회계 미보전현황 내역 : 참고자료 2 <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면 수용시 타 감면요구에 대한 대응곤란 >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수용할 경우, 출산장려 정책, 사회적 약자 배려, 경제 활성화 등 각종 명분으로 다자녀, 장애인,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에 감면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대응논리가 빈약함. Ⅳ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검토결과: 수정가결(감면비용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을 담보로 하는 단서조항 신설) - 감면 금액 보전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감면액 보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에서 긍정적으로 수용이 검토중임을 확인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함. - 다만, 일반회계에서 수도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 보전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안 제31조 제1항) - 단서조항 신설(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9호 (생 략)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단, 감면항목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전대상에 해당되나 보전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감면을 중단 해야 한다) 1호~9호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향후계획 - 미보전 감면액에 대한 지속적으로 보전요구 및 협의를 추진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 : ‘19.8월 < 참고자료 > 1. 지방 직영기업(공기업)의 적용 법령 1부. 2. 감면금액에 대한 미보전 현황 및 보전대책 1부. 3. 분야별 감면 적용 현황(서울시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4. 광역시별 감면 대상 분야 < 참고자료 1 > 《 지방 직영기업(공기업)의 적용 법령 》 ?? 지방공기업법 ○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지방 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관리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부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 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 할 수 없는 경비 < 참고자료 2 > 《 감면금액 미보전 현황 및 보전 대책 》 ○ ’19년 6월말 현재까지 미보전액 현황 구분 계 소방용수시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 학교감면 금액(백만원) 115,129 58,736 38,562 1,851 19 6,701 9,260 ※ 2007년 수도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2009년부터 보전이 중단됨 ※ 소방용수시설감면에 대한 보전은 감면금액(구경별기본요금)의 시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가 보전대상이나 2009년부터는 다른 감면액과 마찬가지로 미보전됨 ※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감면액은 ’11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납부 ※ 관광호텔 수도요금은 한시적 감면으로 기간 경과에 따라 감면이 중단됨(’11.1월부터) ○ 감면대상별 미보전내역(연도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년 이 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6월 합 계 115,129 21,619 13,341 18,466 10,387 9,555 9,362 9,864 9,381 8,824 4,330 소방용수 시설 결손분 차입이자 보전금 58,736 12,186 11,981 13,603 4,776 4,308 3,614 3,125 2,595 1,870 678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감면 38,562 1,339 513 3,813 4,497 4,150 4,431 5,275 5,596 5,818 3,130 장애인 이용?수용시설 감면 1,851 365 165 179 177 174 182 177 173 174 85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감면 19 19 - - - - - - - - -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 감면 6,701 6,701 - - - - - - - - - 초?중?고교 상수도감면 9,260 1,009 682 871 937 923 1,135 1,287 1,017 962 437 ?? 미보전 대책 ○ 미보전 감면액에 대한 지속적으로 보전 요구 및 협의를 추진 -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관련 공공의 목적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액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해야할 강제규정임”을 회신받아 보전이 중지된 ’09.12월부터 매년 일반회계 보전비용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보전하도록 협의하고 있음. < 참고자료 3 > 《분야별 감면적용 현황(서울시 상?하수?물이용부담금)》 구 분 감 면 내 용 시행시기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각 요금별로 세대당 10㎥까지 ’12. 3월 초?중?고등학교 (국공립유치원,평생교육인정시설포함) 사용량의 20% 없 음 사용량의 20% ’09. 2월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사용량의 20% 사용량의 20% 사용량의 20% ’88.10월 소방용수 시설 기본요금 전액 ’00. 8월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화장실 이용인원 × 9/1000㎥ 감면 ’05.12월 전자고지 수용가 부과금액의 1% (200~1,000원) 없 음 없 음 ’10. 6월 자가검침 수용가 600원/회 없 음 없 음 ’04. 3월 옥내누수 감면 누수량의 50% 누수량의 100% 누수량의 50% ’09.10월 < 참고자료 4 > 《 광역시별 감면 대상 분야 》 감 면 대 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장애인 (세대주,배우자,세대원중 1~3급)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1~5급)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 ○ ○ ○ ○ 전자고지 ○ ○ ○ 자가검침 ○ ○ 자동납부 ○ ○ 공동화장실 ○ ○ 사회복지시설 ○ ○ ○ ○ 다자녀 가구 감면 (만 18세 이하 3자녀 이상) 하수도 20%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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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837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7981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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