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사법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적법하게 허가받아 제조된 제품만이 판매(수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과장 등)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8/22 박유미 협조자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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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약사법 관련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882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전진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3797589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