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543번, 송석준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량안전과-14619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주무관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강영수 이회진 김종호 김홍길 08/22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543번, 송석준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석준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543 화물자동차 운행제한 기준 및 적발현황 1. 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운행제한톤수, 운행제한 시간, 운행제한 시 제재 유형 2. 운행제한 위반 화물자동차 적발건수(2012.1.1 ~ 2019.7.31) 운행제한 위반 화물자동차 적발건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화물자동차 운행제한 기준 및 적발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화물자동차 운행제한 가. 관련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차량의 폭 2.5m, 차량의 높이 4m, 길이 16.7m 나. 운행제한시간 : 도로법(도로관리청)은 별도 운행제한시간 없음.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관할지방경찰청장이 운행제한 다. 운행제한 시 제재 유형 ○ 제재 : 도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총중량 및 축하중 기준 초과 시 과태료 총중량 초과 축하중 초과 과태료 금액(만원) (적발 횟수에 따라 달리 부과) 1회 2회 3회 05톤 미만 02톤 미만 50 70 100 05톤 이상 15톤 미만 02톤 이상 04톤 미만 80 120 160 15톤 이상 04톤 이상 150 220 300 - 높이, 길이, 폭의 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 높이. 폭 초과 길이 초과 과태료 금액(만원) 0.3m 미만 3m 미만 30 0.3m 이상 0.5m 미만 3m 이상 5m 미만 50 0.5m 이상 5m 이상 100 2. 운행제한 위반 화물자동차 적발건수(2012.1.1 ~ 2019.7.31) (단위 : 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31일 계 3,327 3,141 2,541 2,505 2,944 2,870 2,425 1,448 동 부 360 512 283 355 361 326 299 151 서 부 895 604 394 393 602 652 616 457 남 부 533 492 483 468 530 564 478 314 북 부 379 391 430 411 487 500 413 250 성 동 611 583 449 411 455 422 439 224 강 서 549 559 502 467 509 406 180 52 ※ 도로사업소별 적발 건수 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담당사무관 이 홍 재 ☎ 2133-1973 주무관 강 영 수 작 성 일 :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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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543번, 송석준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4619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수 (02-2133-1973) 관리번호 D0000037976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