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분야 유공-시민) =========================================== 부분공개(6)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자치구 소속 자살예방지킴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13명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의결내용 ? 서울시 정신보건분야 발전 및 자살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표창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 의결함 붙임 1. 시장표창 추천목록(요약) 2. 시장표창 계획 방침서 3. 표창관련 서류(공적조서 등) 각 1부. 끝. 2019. 8.19.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08/22 나백주 위 원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박경옥 위 원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김선찬 위 원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박봉규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박유미 간 사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고재정 담 당 주무관 성혜란 성혜란
18507536
2021092907293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935
D000003797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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