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서울승합 대체차량 지정) 인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서울승합 대체차량 지정) 인가 통보 1. 버스정책과-23403(2019.7.3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서울승합의 대체차량 지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변경사유: 대폐차에 따른 대체 예비차량 지정 ○ 노선간 차량변경 내역 업체명 차량번호 변경전 변경후 운행개시일 비고 노선번호 구분 노선번호 구분 서울승합 74사2423 340 예비 340 예비 (N30번 대체차량) 2019.8.22.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주)티머니 대표,주식회사 서울승합 대표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8/21 지우선 협조자 주무관 온순현 시행 버스정책과-257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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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서울승합 대체차량 지정) 인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725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02-2133-2284) 관리번호 D000003796583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시내마을버스서비스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