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수령 후 계약 취소 절차 시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유) 제목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수령 후 계약 취소 절차 시행 1.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수령 후 신청자(시민)와 보급업체간 계약 취소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절차로 보급업체가 즉시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원활한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급업체를 지도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 취소 절차: 2019년도 보급사업 한시 적용 (보급업체) 태양광 미니발전소 계약 취소 공문 제출 (서울에너지공사) 계약 취소 공문 접수 후 보조금 신청서 검토 수정내역 제출 (서울특별시) 보조금 환수(상계 또는 고지서발급) 후 해당 지급내역 삭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윤택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8/21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15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9 /전송 / purplenote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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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수령 후 계약 취소 절차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549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윤택 (02-2133-3569) 관리번호 D000003796884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