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750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준민 유연호 代유연호 08/21 송천헌 협 조 ‘19년도 산업보건관리 업무대행 용역계획 2019. 8. 20.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산업보건관리 업무대행 용역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및 보건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Ⅱ 사업개요 ?? 조직현황 : 1부 1원 1실 8과 【전략기획실, 관리부4과, 동물원4과】 원 장 관 리 부 동 물 원 전략기획실 총 무 과 운 영 과 시 설 과 조 경 과 동물기획과 동물복지1과 동물복지2과 종보전연구실 ?? 인력현황(2019. 8월) : 480명 ○ 공무원 184명, 공무직 209명 ○ 그 외 인력: 87명(촉탁직, 기간제, 뉴딜 등) ?? 청사현황 ○ 면 적: 대지(6,670천㎡), 연면적(103,430㎡) ○ 건 축 물: 284개동 구 분 명 칭 연면적 비고 주1 종합관리사무소 2,722㎡ 주2 동물원관리사무소 1,767㎡ 주3 종합안내소 7,478㎡ 주4 동물사 80개동 32,332㎡ 기타 식물온실 등 59,131㎡ Ⅲ 세부 추진계획 ?? 위탁개요 ○ 대 상: 480명(공무원 184명, 공무직 209명, 그 외87명) ○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19. 12. 31 ○ 계약방법: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전문 대행기관 중 적정업체 선정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주요 위탁업무 ○ 사업장 산업보건 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월2회 현장 방문) ○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별 법정시간6시간) 직접 실시 - 산업안전?보건교육 → 분기별 3시간씩 4회(총12시간) 실시 ※ 산업안전관리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시간 조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사업장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보좌 -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위 사항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자는 주요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 Ⅳ 위탁업체 선정(안) Ⅴ 소요예산 Ⅵ 행정사항 ?? 용역 계약 체결: 2019. 8월중 ?? 선임된 위탁용역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 향후 수수료 적용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계약 체결 가능. 끝.
18507281
20210929072938
본청
총무과-8750
D00000379731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