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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운영 방안 연구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931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문화정책과장 김아란 홍우석 08/21 김경탁 (가칭)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운영 방안 연구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19. 8. 2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가칭)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운영방안 연구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가칭)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가칭)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운영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계획 (문화정책과-8965, 2019.6.26.)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칭)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운영방안」연구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사 업 비 : 금 50,000천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가칭)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 타당성 검토 ○ 전시, 수장고, 관람객 휴식공간 등 공간별 배치방안 검토 ○ 전시공간별 통합 전시기획 수립 ○ 인접 개항기 역사·문화자산과의 벨트화 방안 마련 ○ 전시 및 운영 관련 신규소장품 발굴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 시설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비 산출 등 ※ 세부내용은 수행기관과 최종 계약체결(협상)을 통해 조정 Ⅲ 예비명부 작성 및 평가위원회 구성 ?? 예비명부(평가위원) 작성 ○ 역사문화 분야 전문가 풀 활용 및 타 기관·단체 추천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 위원으로 선정(21명) ※ 평가위원(후보자) 추천요청 공문 시행(문화정책과-10862, ‘19.7.30) ○ 평가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문화정책과-11687, ‘19.8.14) ??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여자가 평가위원 예비명부 번호 추첨 -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가 추첨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 다빈도 순서로 선정 - 추천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참석불가 등으로 위원회 운영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후순위 예비위원에서 선정 ○ 평가위원 유의사항 교육 - 제안서평가 시작 전 평가관련 유의사항 교육실시 ※ 관련규칙 제3조 제8항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명 ○ 구성분야 : 문화콘텐츠·근현대사·박물관학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 ○ 위 원 장 : 심사위원(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 분야 평가위원 예비명부 비 고 실무(박물관, 공무원 등) 4 12 학계(역사, 건축 등) 3 9 Ⅳ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요 ○ 평가일시 : 2019. 8. 22.(목) 14:00 ○ 평가장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커뮤니티센터 지하1층 디지털심사장 ○ 평가대상 : ○ 참 석 자 : 평가위원(7명),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담당자 등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비 고 ?? 평가방법 ○ 종합평가점수 구성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100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 20 +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 ○ 평가(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 : 붙임 참고 ○ 평가점수 집계 방법 - 사전 제출한 제안서로 계량화한 ‘정량적 평가(20점)’ 및 ‘가격평가(10점)’와 계량화 하지 않은 ‘정성적 평가(70점)’를 합산 ※ 정량 및 가격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정성적 평가를 마친 후 공개하고 합산 - ‘정성적 평가(70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계산 ※ 산술평균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구 분 소요시간 진 행 내 용 진 행 비고 개회 `5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20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사항 준수 서약서 작성 〃 위원장 호선 `5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참석위원 인사말씀 `5 ?인사말씀 위원장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40 ?입찰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제안설명 (발표20, 질의응답20) 〃 평가실시 `40 ?기술능력 평가 집계 - 제안서 정량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결과 집계 -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결과 집계 〃 ?입찰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개봉 및 평점산식에 의거 가격점수 평가 〃 ?종합평가서 작성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합산 〃 평가결과 의결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 평가결과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120천원 - 참석수당 지급: 150천원 × 7명 =1,050천원 - 사무용품 및 다과 등 : 10천원 × 7명 = 7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시설 운영 지원,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2019. 8월 중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사업진행 : 2019. 9월 초 붙 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2. 제안서 평가관련 각종 서식(서약서, 의결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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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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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서 평가관련 각종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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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운영 방안 연구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931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란 (02-739-8296) 관리번호 D00000379668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