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의 답변(신곡수중보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삼화건설환경(주) 대표 귀하(12263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1길 1 드림프라자 507호 (다산동)) (경유) 제목 제의 답변(신곡수중보 관련)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곡수중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복원과 철거에 따른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철거시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이런 여러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물관리위원회 구성 :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국가에서 물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제안하신 구성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나. 실천방안 :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 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귀 사 담당 실무자의 추가 설명 필요 3. 이후 한강 수질관련 건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조명환(Tel. 02-2133-376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명환 수질관리팀장 김윤수 물순환정책과장 08/21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40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 전화 02-2133-3769 /전송 02-2133-7799 / mhsky@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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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답변(신곡수중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4097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명환 (02-2133-3769) 관리번호 D000003797114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하천오염방지 > 한강및지천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