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신논현역에서 강남역 .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구간...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법한 심야 택시영업으로 인하여 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 승차거부(장기정차여객유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내 주요지역에서 심야 택시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한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고정 근무를 할 수 없어 여러 장소를 순회하여 택시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불편함을 겪으신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순찰강화와 단속을 실시 할 것이며, 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강남구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또한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주변 일대 지역에 대하여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평일 22시~ 익일02시까지 단속원을 수시로 투입하여 택시 승차거부(장기정차여객유치)등 위법행위로 인한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소중 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노수업 ☎ 02-761-5340 주무관 노수업 강남지역대장 08/21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96 ( ) 접수 ( ) 우 07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구 윤중파출소)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8506821
20210929072938
본청
교통지도과-2396
D000003797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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