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9268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정재호 代김은영 08/21 최원규 협 조 서울생활사박물관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시행계획 2019. 8 박물관과 서울생활사박물관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추진계획 서울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준공에 따라 전기 설비분야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관리업무 대행 용역을 시행하여 시설물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수전전압이 600V 초과하는 경우 전기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선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는 안전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가 업무대행가능 2 전기시설현황 ○ 시설현황 수전방식(전기실) 수 전 용 량 시 설 내 용 1회선 수전 (본관 지하1층) 750 KW 디젤발전기 275KW 태양광 48KW 3 용역개요 ○ 기 간 : ’19.8.21. ~ ‘20.8.20.(12개월) ○ 소요예산 : 7,920천원 - 660,000원×12개월 = 7,920,000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 기반조성, 공공운영비(100-201-02) ○ 내 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대행 - 점검횟수 : 매월 4회 ○ 시행방법 : 수의계약 - 업체선정 : 전기안전 관리업체로부터 저가의 견적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 4 추진일정 ○ ’19. 8월말 : 용역발주 및 계약 ○ ’19. 8. ~ ’20.8. : 용역시행 붙임 :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끝.
18506732
20210929072938
본청
박물관과-9268
D000003797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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