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2548호(2019.8.1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을 양성화하여 소규모 엔지니어링 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 개정(‘19.4.23.)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기관(부서)에서는 하도급 승인절차 및 실적통보 등 개정된 지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제도 실효성 확보(제7조) - 실효성이 낮은 현행 하도급율에 따른 적정성검토 대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하도급 승인절차 간소화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통보(제15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 개정(제29710호, 2019.4.23 시행)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국토부에 건설기술용역 실적으로 통보하여 업체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반영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선성호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8/20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5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6층 기술심사담당관(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3 /전송 02-2133-0745 / sunsh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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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5563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성호 (02-2133-8563) 관리번호 D000003795501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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