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님께 바랍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장님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시장 중도매인 법인의 거래실적 미달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실적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되신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한이 지났으므로 본 민원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으로 접수될 수는 없습니다만, 가락시장에 대한 소중한 의견으로서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매단가 하락과 소비부진으로 인해 양배추 등을 취급하는 중도매법인이 대거 거래실적 미달 행정처분을 연속으로 받게 된 사정과 관련하여, 가격과 거래량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법인들의 부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에 따라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만 해당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신에 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저거래금액 기준은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해진 허가조건(법 제25조)으로서, 개설자(서울시)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되, 중앙정부(농식품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17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2015년 업무규정 개정 시 가락시장 특수품목 법인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8,000만원→6,500만원) 하고자 한 바 있으나, 중앙정부 불승인으로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실적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부분 경미한 주의(1차)나 경고(2차)에 그치고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3차 10일, 4차 1개월)도 사전통지 시 요청하면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5회 연속(1년 3개월)으로 미달인 경우에만 과징금 대체 없이 업무정지 1개월로 처분 하는데, 특수품목의 계절성이나 가격 등락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허가 취소에 이르려면 최저거래금액 기준과는 무관하게 3개월 연속으로 실적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처럼, 유통 환경이나 시기적 특수성에 따른 일시적 영업부진,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수품목 법인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 다른 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 등), 부류(수산 등) 또는 유통인(개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의 기준도 상황(호·불황, 가격 등락 등)에 따라 수시로 상하향 조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는 농수산식품공사와 특수품목 중도매법인의 합리적 최저거래기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재차 승인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려는 경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시 기한 내 의견 제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밤낮 없이 중도매업을 영위하고 계실 앞으로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정에도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8/2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9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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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 바랍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976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7962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