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보조금 지원 기준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보조금 지원 기준 안내 1. 도시관리과-8979(2019.8.13.)호「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방침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자치구정장에게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신규수립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재정비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3. 금번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지원요건과 지원액,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통보하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보조금 신청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시기별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기준 및 첨부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구단위계획 소관부서장) 전문관 장지광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전결 08/20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8374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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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보조금 지원 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192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지광 (2133-8374) 관리번호 D00000379595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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