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청소 대행업체의 수거차량 매달리기, 복장, 안전모 등 규정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청소 대행업체의 수거차량 매달리기, 복장, 안전모 등 규정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구청의 청소 대행업체들의 ① 쓰레기 수거 차량에 매달리기 ② 복장 ③ 안전모 규정이 무엇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지 문의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위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의 처리업무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함)제14조에 의거 구청장(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이며, 환경미화원의 위 행위인 ①, ②, ③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법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2019. 3. 6. 환경부가 제정한「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청소차량 운전자는 작업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을 금지하고,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근무복, 안전화 등 청소장비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 4. 16. 법 제14조의5 조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이 신설되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도록 하는 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및 제66조(벌칙) 규정이 개정되어 2019. 10.17 부터 시행됩니다. 4. 또한,「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6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안전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민원내용 ①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소지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 시에는 시대흐름에 맞추어 이미 2009년 1월부터 서울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복 가이드 라인과 안전보호구에 대한 장비 착용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승열 주무관(☎02-2133-37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열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8/20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8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2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청소 대행업체의 수거차량 매달리기, 복장, 안전모 등 규정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829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열 (02-2133-3732) 관리번호 D00000379594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