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 3/4분기 공무·촉탁직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나. 市 소방행정과-6948(2019.3.14.)호 “2019년 공무직·촉탁직 등(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교육계획 알림”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가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4명[공무직 3, 촉탁직 1] 나. 장소: 본서 3층 소방행정과 및 창의실 다. 교육일정 연번 교육일시 교육내용 강사 1 8. 26.(월) 09:30 ~ 11:30 / 2시간 여성근로자 재해예방 교육 행정팀장 2 8. 28.(수) 09:30 ~ 11:30 / 2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 장비회계팀장 3 8. 30.(금) 09:30 ~ 11:30 / 2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계획 ※ 교대근무로 인한 교육 미참석자는 근무교대시 전달교육 실시 ※ 공무직 1명 병가중(8. 21. ~ 9. 3.)으로 9월중 별도교육 실시 붙임 1. 여성근로자 재해예방 교육 1부.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1부. 끝. 담당자 박형주 행정팀장 代조중길 소방행정과장 08/20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54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 대시민공개
18505876
20210929072938
본청
소방행정과-9549
D00000379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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