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여의도서강대교 남단주차장에 대해 민원신고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여의도서강대교 남단주차장에 대해 민원신고 관련] 기 접수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답변 미흡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고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한강공원 3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6월26일 요금부당 징수로 관리업체와 근무직원에 대하여 지도를 요구하는 민원을 120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셨고 이에 대하여 운영업체에 사용수익허가조건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였고 요금소 근무자에게 요금 징수기준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하였다는 답변을 7월3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민원과는 별개로 7월1일 유선을 통해 근무자에 대한 보직변경을 요구하신데 대해 운영업체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후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님께서는 매주 수요일에는 부득이 민원사항과 관련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일에 근무자 배치를 조정을 요구하신 것으로 기억하며 이와 관련 해당 사항의 진행 결과에 대하여 회신드리기로 약속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여 별도 회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 ○○○님께서 저의 상사이신 공원시설과 김호규과장님과 통화하신 사항을 전달 받았으며 과장님께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 하도록 지시받아 최근 운영업체 관리실장(김인중 02-782-8634)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근무자에 대하여 8월 근무 편성시에 근무지를 조정배치하였고 향후 근무 편성시에도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참고로 한강공원 주차장의 운영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 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대신에 조례 등 근거규정에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 일정부분에 대하여 규제가 가능한 민간위탁과 달리 사용수익허가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 시민이 불편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수용해 줄 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아님을 말씀드리오니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금년말 완료를 목표로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자동감면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어 요금 감면 미적용 등으로 인한 이용 시민 불익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주차장 운영업체 계약이 만료되고 신규 사업자 선정시에 입찰 참가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8/20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68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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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여의도서강대교 남단주차장에 대해 민원신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685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796405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