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8439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민경빈 안승만 08/21 서문수 협조 2019년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특별교육 2019. 8. 2019년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특별교육 市 ? 사업소 ? 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법률 등 세외수입의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근 거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계획(세무과-8031, ’19.4.10.) 일 시 2019.8.13.(화) 14:00~18:00 (4시간) 장 소: 후생동 강당 4층 참 석: 총 301명 (본청 34명, 사업소 22명, 자치구 245명) 강 사: 임채선, 민경빈 주무관 2 교육 진행 목 적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자체 교육 활성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세외수입 중요성 부각 세외수입 관련 법령 및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교육순서 순서 시 간 내 용 강 사 1부 14:00~15:40 (100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세무과 민경빈 주무관 2부 15:50~17:20 (100분) 지방세외수입법 및 체납처분 세무과 임채선 주무관 3부 17:30~18:00 (30분) 질의응답 1부: 과태료 통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교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주요 조문별 해설 및 적용례 과태료 체납시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 및 체납관리 교육 2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및 체납처분 세외수입의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해설 및 적용례 체납처분이 가능한 재산(부동산?자동차?채권?무채재산권 등)에 대한 조사 및 압류 방법 등 압류의 효력 및 결손처분 등 체납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 3부: 질의응답 교육내용 피드백 및 실제 업무처리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교환 소요예산: 총 200,000원(인력개발과 지원) 집합교육(내부전문가): 문화상품권 100,000원 × 2인 = 200,000원 예산과목: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활성화, 사무관리비 3 행정사항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신청 => 인력개발과 참석인원: 총 301명 강사 2명: 개인학습시간 8시간 인정(붙임 강사시간 산출내역 참조) 수강자 301명: 개인학습시간 4시간 인정(붙임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부 참조) 붙임 1.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계획 1부. 2. 세외수입 직무교육 강사 교육시간 산출내역 1부. 3. 2018년 상반기 세외수입 교육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첨 부 교육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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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3225
본청
세무과-18439
D000003796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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