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계획부-7415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총무부장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박현우 김동철 김진팔 이진용 08/21 한제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49번, 문장길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붙 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장길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649번 ?? 요구자료 ○ 서울시 지하철 각 역사별 출입구 관련 1. 지하철 역사 출입구 설치 관련 근거 -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 2. 서울시 지하철 각 역사별 출입구가 현행 법·규정 및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여부 ?? 서울시 지하철 각 역사별 출입구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청하신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계획부) 담당사무관 김 동 철 ☎772-7131 주무관 박 현 우 작 성 일 : 2019. 08. 1. 지하철 역사 출입구 설치 관련 근거 -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 ○ 지하철 역사 출입구 설치 관련 주요 지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참고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99호, 2018.3.28.) - 서울시 도시철도 이론과 실무(건축) 제3장 정거장 (참고2) (4.1 외부출입구 설치계획) 2. 서울시 지하철 각 역사별 출입구가 현행 법·규정 및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여부 ○ 서울시 지하철 각 역사별 출입구는 건설 당시 법·규정 및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되었으며, 해당 지점의 각종 지장물 등 제반 여건과 설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출입구 위치 및 형태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붙 임 : 지하철 역사 출입구 관련 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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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7415
D000003796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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