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알림(접수번호 )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호, 법무담당관-호 관련입니다. 2.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제11조,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3. 아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청구내용 행정심판사건 심리기일 및 구술심리 출석통지 문서 피청구인 답변서 송부 문서 재결서 결정내용 공개일시 ※ 붙임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영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8/2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768-8823 / jylee2687@seoul.go.kr / 부분공개(6)
18502106
20210929073225
본청
법무담당관-13724
D00000379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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