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원 감사결과(인사자료 통보사항) 조치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832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신경숙 노병춘 강선섭 08/21 이윤재 -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Ⅶ’ 결과 -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조치계획 보고 2019.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Ⅶ’ 결과- 통보(인사자료) 사항 조치계획 보고 감사원이 우리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Ⅶ’ 결과 인사자료 통보 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10. 10.~ 12. 28.(처분요구 통보: 2019. 7. 31.)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 ?? 인사자료 통보사항 제 목 감사원 처분요구 현소속 (직 위) 행위시 (직 위) 성 명 처 분 요 구 ○ 직무관련자와 골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조치할 사항 ? ?? 조치계획 ○ - - ◀※ 징계시효경과 훈계 등 처분 관리 지침(감사담당관-6120, ’12. 5. 3)▶ 2. 용어의 정의 2. “징계시효 경과” “ 감사-조사결과 적발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임에도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규정에 「의한 징계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 3. 훈계 등 처분 비위사항의 처리 ○ 훈계 등 처분을 하는 사유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 감사·조사 결과보고 등에 등 훈계 등 처분사유 구체적 명시 - 비위사항이 경징계 사항인 경우 : “훈계(경징계,징계시효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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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인사자료 통보사항)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832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경숙 (02-2133-4011) 관리번호 D00000379711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원감사및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