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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대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547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혜숙 김광숙 08/21 권민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대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19.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대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와 남부본부로 부터 각각 석대법 위반 (등록기준 미충족, 영업범위·영업방법 위반)으로 통보된 ㈜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검토근거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271(2019.2.12.) ○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검사1팀-465(2019.3.12.) ○ 석유유통검사 결과 정정 알림 -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검사1팀-834(2019.5.17.) ??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허가 일자 소 재 지 시설현황 비고 (일반) , ?? 위반사항 상 호 대표자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 진행경위 점검업소명 대표자 주소 점검일 점검내역 기송부 점검결과 정정 점검결과 - 위반 정정 사유 점검업소명 위반 정정 내용 정정 전 정전 후 ○ ‘19.6.4. 석대법 위반사항 이견에 따른 법률자문 요청 - 한국석유관리원 의견 : . - 서울시 의견 :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 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함. ○ ‘19.6.5. 법률지원담당관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 지정 통보 - 자문내용 : 석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 ‘19.6.11. 외부 법률자문 회신 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저장시설이 아닌 타 석유판매업 주유소 저장시설에 소위 “보관주유”를 하며 석유를 공급하는 행위가, 법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일반대리점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① 문언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② 법 전체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임 ① 문언상 해석에 따른 법 위반 여부 판단 :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뿐 , 문언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주유소“ 등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을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대리점“에 ”주유소“가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등록된 저장시설이 아닌 타 석유판매업 주유소 저장시설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문언상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일반대리점의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법 취지 및 목적에 따른 법 위반 여부 판단 : 법은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석유제품의 건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있음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와는 달리 일반 대리점에게 더 엄격한 등록요건의 구비를 요구하며, 일반 대리점이 석유제품 공급받을 곳을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 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상 이는 법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 사항임 【 외부 법률자문 최종 결론】 「 ① 일반대리점에게 주유소보다 훨씬 엄격한 등록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도리어 일반대리점에게 주유소보다 완화된 등록요건 및 넓은 영업방법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② 문언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취지와 달리 등록요건 위반여부를 해석할 경우, 현재 문제가 된 “보관주유”를 이용한 석유판매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회적 방법을 이용한 석유판매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제재할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떄 법제39조1항제10호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 ?? 검토결과 ○ 수송장비 “부적합” 으로 제10조제6항(석유판매업등록 등) 위반 → 수송장비 미보유 ○ 영업범위, 영업방법 “위반”으로 제39조제1항제10호(행위금지) 위반 - ‘13.10.1부터 점검이 이루어졌던 ’19.2.26까지, 등록 된 평택시 소재 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 저장시설 변경신고도 득하지 않은, 타 석유판매업 영업시설인 저장시설에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5년간 지속적으로 석유제품을 보관, 출하를 통한 석유판매업을 하였음 → 영업범위, 영업방법 위반 ?? 행정처분 : 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위반내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비고 1회 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법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않게 된 경우 법 제13조제4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과징금 5천만원 법제39조제1항 각 호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게 된 경우 동법 시행령 제43제1항제1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과징금 3천만원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모두 사업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행정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감경(1/2) 근거 : 녹색에너지과-10893(‘19.4.29) ?? 행정사항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 (‘19. 8월 ~) 붙임 : 외부 법률자문관 회신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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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547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796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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