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이탈 금지 위반 사례 알림 및 복무관리 철저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이탈 금지 위반 사례 알림 및 복무관리 철저 요청 조사담당관-13069(2019.8.12.)호와 관련하여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전직원에 공람 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이탈 금지 위반 사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는 휴일 초과근무를 시행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휴일 바로 다음 평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하도록 하고 있음 는 휴일에 초과근무를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복무결재 내지 내부결재를 통한 명시적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구두허가만 득한 상태에서 대체휴무 명목으로 평일 여러 날에 걸쳐 정규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단축근무를 시행하였음 감사부서 확인 결과 휴일 근무의 대가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대체휴무를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적도 없기에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 2. 조치할 사항 가. 직원 교육 1) 휴일에 초과근무를 실시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음 2) 대체휴무는 초과근무를 한 휴일 바로 다음날만 사용할 수 있고, 대체휴무 사용 시 사전에 반드시 복무결재 상신 후 사용해야 함 나. 복무관리 철저 : 휴일 초과근무 실시 직원의 대체휴무 사용 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및 공문을 통한 사전 결재를 득했는지 여부 등 반드시 확인 붙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대체휴무 발췌본) 1부. 끝. 기획조정실장 수신자 라디오국장,텔레비전국장,보도국장,기술국장,미디어정책실장 주무관 이후락 총무팀장 박현규 경영지원부장 이준연 기획조정실장 08/21 이동률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9271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3층(상암동) / http://tbs.seoul.kr 전화 311-5221 /전송 311-522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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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탈 금지 위반 사례 알림 및 복무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9271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후락 (311-5221) 관리번호 D0000037972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