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751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인섭 유연호 代유연호 08/21 송천헌 협 조 주무관 강준민 -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 경비대 직원 근무조정 계획 2019. 08. 19.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 경비대 직원 근무조정 계획 서울대공원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조사기간 중 같이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지를 조정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치계획(총무과-8671호, 2019.8.16.) ?? 신청개요 ?? 근무지 재조정 내용 ○ 조정사유 : 가해자로 지정된 직원들이 가해자로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로 신고한 직원의 신청에 따른 조치 ○ 조정시기 : 2019. 8.20(화) ~ 조사완료시 까지 ○ 경비대 근무 조정 내용 붙임 8월 근무편성표 끝.
18501200
20210929073225
본청
총무과-8751
D000003797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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