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발굴을 위한 -’19년 제2차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및 자치구 지원 심사계획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737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정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장혜리 이희숙 최선혜 08/21 정선애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 공유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발굴을 위한 - ’19년 제2차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및 자치구 지원 심사계획 2019. 8.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공유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발굴을 위한 - ’19년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및 자치구 지원 심사계획 공유경제 활성화 및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발굴을 위한 ’19년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자치구 지원을 위한 심사계획을 보고 드림 1 심사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12조(위원회의 기능)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1조(위원회 기능)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공유기업(단체) 지정 신청 : 12개 기관(신규 11, 재지정 1) - 공유기업 사업비 신청 : 8개 기관, 8개 사업 236백만원 - 자치구 사업비 신청 : 6개 자치구, 7개 사업 167백만원 ○ 심사일시 및 장소 : (1차)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심사 - (1차)「공유촉진위원회」 : '19. 8. 22(목), 2층 공용회의실 - (2차)「보조금심의위원회」: '19. 8. 30(금), 5층 공용회의실 ○ 심사방법 -「공유촉진위윈회」: 자치구 지원, 공유기업 지정·지원 ??자치구?기업 발표→ 위원회 심의·결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치구·공유기업(단체) 심사 ??사업계획서 및 (1차) 심사결과 서류검토 → 위원회 심의·결정 2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심사일시 및 장소 ○ 일시 : ’19. 8. 22(목) 10:00~17:00 ○ 장소 : (오전)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오후) 3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총 9명 ○ 당연직 위원(1) : 서울혁신기획관 ○ 위촉직 위원(8) · 외부위원 : 서울시의회 의원(2), 민간전문가(6) ??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심사 ○ 접수기간 : ’19. 7.19.(금) ~ 8. 2.(금) ○ 접수결과 : 14개 기관(신규 11개, 기존 3개) -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12개) : 신규(11), 재지정(1) - 사업비 지원신청(8개) : 신규(6), 기존(2) ※ 사업비 지원신청 총액 : 236백만원 ○ 지원규모 : 총121백만원(지정부문 최대 5천만원, 자유부문 최대 3천만원) ○ 심사기준 - 지정 심사 : 위원별 점수 평균 80점 이상 부여시 지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공유 확산성 ?공유활동 관련성, 공유확산 플랫폼 운영 ?공유활동 실적, 활동계획의 타당성 40 지속 가능성 ?재무구조 적정성(3년 이상 기업에 한함) ※ 부채비율, 현금비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등 ?시장성, 성공사례 등 수익모델 적정성 ?관련 공유활동의 법/제도적인 저촉 여부 ?사업의 장기(5년 이상) 계획수립 여부 및 적정성 30 사회 연관성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다양한 주체(기업/단체/개인)와 협력 정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30 - 사업비 지원 심사 : 최종결정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사업수행 능력 ?적정인력 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재무구조의 적정성 20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 타당성 ?세부 활동전략 및 예산 항목의 구체성/차별성 ?활동계획의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실행가능성 ?활동방안의 적정성/효과성 30 공유촉진 효과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사업비 지원의 공유촉진 효과 및 확장성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50 ※ 심사기준은「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심사 ○ 접수기간 : ’19. 8. 7.(수) ~ 8.14.(수) ○ 접수결과 : 6개 자치구 7개 사업, 167백만원 신청 ○ 지원규모 : 총 177백만원(자치구별 최소 5백만원부터 40백만원 이내) ○ 심사기준 : 최종결정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연번 평가 지표 배점비중 계 100% 1 시민생활에 미치는 공유 효과 25% 2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 적합성 25% 3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0% 4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민간 공유부문 활성화 관련성 ?모든 사업에서 자치구 단독으로 단순 홍보 등 사업 추진 지양하고, 민간기업(단체) 연계 사업추진시 우대 20% 5 자부담 비율 10% ※ 심사기준은「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일시 : ’19. 8.30(금) 10:00~16:00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심사대상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을 최종 결정 ○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포함) ※ 공무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당연직 위원(1) : ○ 위촉직 위원(8) :「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위원 인력풀(행정·교육분야) 활용구성 ※ 위원장 : 위촉직(민간) 위원 중 호선, 간사 : 전환도시담당관 ?? 심사기준 :「공유촉진위원회」심사기준과 동일 4 소요예산 ?? 위원회 운영 ○ 총 소요예산 : 8,780천원 ○「공유촉진위원회」수당 및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2,39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6명 = 900천원 - 심사수당 : 200천원 × 6명 = 1,200천원 -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10천원 × 9명 = 90천원 - 사무용품 등 : 200천원 ※ 내부위원(1) 및 시의원(2)은 수당 지급 제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수당 및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2,89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 심사수당 : 200천원 × 8명 = 1,600천원 -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10천원 × 9명 = 90천원 ※ 심사수당은「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준용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 심사자료 제작 : 3,500천원 -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심사자료 35부(공촉위 20, 보조금심의위 15) - 자치구 심사사료 35부(공촉위 20, 보조금심의위 15) ※ 산출내역 : 50천원 × 70부 = 3,5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공유서울 확산, 사무관리비 5 향후일정 ?? 보조금심의 결과 공고 및 보조금 교부 ○ 공유기업 지정·지원, 자치구 지원 결과 공고(’19. 9월중) ○ 협약체결, 보조금관리지침 법령교육 및 보조금 교부(’19. 9월중) 붙 임 : 1.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위원 청렴서약서 1부 4. 위원 기피신청서 1부 5. 심사 의결서 1부 6. 지정 및 사업비 신청현황(공유기업) 1부 7. 사업비 신청현황(자치구) 1부 8. 심사표(공유기업) 1부 9. 심사표(자치구) 1부 10. 심사 채점표 총괄(공유기업) 1부 11. 심사 채점표 총괄(자치구) 1부. 끝.
18501152
20210929073225
본청
전환도시담당관-737
D000003796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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