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1. 서울대공원 총무과-8685(2019.8.16.)호 관련입니다. 2. 가. 근거 조항 - 제20조(직무)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지선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8/21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92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sjs3000@seoul.go.kr / 부분공개(6)
18501107
202109290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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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9283
D000003797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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