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에이직벤처센터 (경유) 제목 에이직벤처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취소 알림 1. 다음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개선권고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에 불출석 하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35조에 의거, 지정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지정내역 취소일자 지정번호 (지정일) 시설명 소재지 지정면적 100 (2000.7.4.) 에이직벤처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 11,372.86㎡ (일부지정) 2019.8.20. 2. 상기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관하여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 산업거점활성화반(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으로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행정절차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처분이 정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규 산업거점지원팀장 김무철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8/21 정덕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0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473 /전송 02-2133-0881 / / 대시민공개
18500909
202109290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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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9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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