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급수공사 취소 알림(강서구 )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강서구 급수공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내용: 강서구 수도계량기 보호통 침하 정비 - 취소사유: 수도시설(수도계량기 보호통)의 관리는 수도사용자의 책임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 알림사항 : 강서구 의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대지경계선을 벗어나 보도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 수도조례에 의거 해당 수도시설의 관리책임은 해당 건물의 소유주 및 사용자에게 있음. 붙임 취소통지서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홍성철 시설관리과장 08/21 代김남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793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3146-4014 /전송 / / 부분공개(6)
18500517
20210929073225
본청
시설관리과-16793
D000003796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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