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정책시행계획 자치구평가 관련 자료제출 요청(기한엄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정책시행계획 자치구평가 관련 자료제출 요청(기한엄수)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745(2019.08.08.)호, 아동권리과-4426(2019.08.20.)호 및 4428(2019.08.19.)호, 가족담당관-16613(2019.8.1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각 자치구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평가와 관련, 추진실적 증빙자료를 요청 드리오니 제출지연에 따른 평가제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구 대상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서장 선람 및 보고를 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대비훈련 현황(붙임서식):‘19.8.22.(목) 한 행정메일(moonsun@seoul.go.kr) 제출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협회·자립지원사업단이 파악하여 제출 당부드립니다. 나. 아동복지시설(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자립지원, 종합) 종사자수 현황 ※ 아동복지협회·자립지원사업단이 파악하여 제출 당부드립니다.(‘’19.8.23.한) 다. 자립정착금 지급률 및 공공주거지원율 실적 : 2019. 8. 27.한 미입력사유 제출 (1) 2019. 8. 31. 기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실적으로 평가되므로 시스템을 확인 후 미지원된 보호종료아동(시설) 개별확인 및 시스템입력 완료조치 요망 ※ 자치구 담당자 중 시스템사용 미등록자는 지체없이 등록(승인) 요망 - 가입 후(adm.w4c.go.kr) 가족담당관 남설희주무관(2133-5197)에게 권한승인요청 (2) 특히 아동공동생활가정 미입력건은 종사자의 시스템 사용 어려움 등 사유를 신속히 파악하여 자치구 단위 지원 등 조치요망 ※ 미입력사유 제출양식 (가)자립정착금 지급률 관련 자치구 보호종료아동 수 자립정착금 지급건수 미지급건 사유(건별) 비고 (나)공공주거지원율 관련 자치구 공공주거희망 보호종료아동 수 공공주거지원 보호종료아동 수 공공주거 지원 진행중인 건 수 공공주거희망자 미지원사유(건별) 비고 진행내용 포함작성 붙임 : 1. 재난대비훈련 현황 제출서식 1부. 2. 아동복지시설 법정종사사 등 현황 제출서식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및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아동복지담당부서,아동자립지원사업단 주무관 최문선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8/21 김복재 협조자 주무관 남설희 시행 가족담당관-17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moons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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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재난대비 대피훈련 실태점검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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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시설 법정종사자 현황 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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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공문(법정종사자 및 재난대비훈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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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공문(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관련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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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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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동정책시행계획 자치구평가 관련 자료제출 요청(기한엄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7155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5185) 관리번호 D000003797331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