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1.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알림(운영총괄과-3435호, 2019.7.12.)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04번지외 1필지에 뚝섬윈드서핑장 운영관련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한국해양소년단 서울연맹 22,041,360 20,037,600 2,003,760 광진구 자양동 704 둔치: 801 수상: 241.5 간접점용: 271.5 2019.4.1.~ 2020.3.31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1부. 3. 하천점용 부과고지서 1부.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代김일환 운영부장 08/21 代송경수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420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6)
18499301
20210929073225
본청
운영총괄과-4204
D00000379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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