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제정(안) 사전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2951호(2019.07.17.)와 관련입니다. 2.‘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제정(안)과 관련하여 전반적 내용에 대한 사전 공유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니 2020년 사업의 예산 편성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제정(10월 예정) 나. 주요내용 : (제5장)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6장) 민간분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1) 공공분야 용도 제외(붙임 1. 3~4페이지 참조)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 법령 상 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 또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2) 민간분야 사용 요건(붙임 1. 5~7페이지 참조) - 개별 법령에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법령상 계획에 따른 시설 및 지구 등에 다수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불명확(소유자 소제 불명을 포함한다.)한 경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자치구 등 총괄부서에서는 관계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최송천 안전제도팀장 代최송천 안전총괄과장 08/21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19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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