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 반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 반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1개월 이상 장기 휴가 직원의 대민활동비를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 반납 나. 대 상 자 : 다. 반납금액 : 라. 산출내역 수 당 명 반 납 금 액 산 출 내 역 사 유 마. 예산과목 : 청년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204-03) 바.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조치 붙임 : 1. 월별급여 대조내역서 1부. 2. 인사발령문 1부. 끝. 주무관 김나영 청년기획팀장 정정길 청년청(담당관) 08/21 김영경 협조자 시행 청년청-108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2층 청년청 / 전화 02-2133-6583 /전송 02-768-8888 / nayoung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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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01902 월별급여 대조내역서-개인별(연말정산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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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직 공무원 인사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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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 반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10871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영 (02-2133-6583) 관리번호 D00000379657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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