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민원배심(2019-4안건) 배심원 귀하 (경유) 제목 민원배심 배심원 위촉 및 검토자료 송부 1. 서울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를「서울특별시 민원배심」배심원으로 위촉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고, 송부하는 민원배심안건 상정 관련 검토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신 후, 검토의견서(붙임2)를 ‘19.8.28.(수)오후 2시까지 이메일(matesoul83@seoul.go.kr;박혜린)로 혹은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 건 : 수도요금 과다부과에 따른 환불 요청 나. 개최일시 : 2019. 8. 28.(수) 14:00 ~ 다. 배 심 원 : 라. 장 소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 아카이브 ※ 유의사항 ◇ 민원사항임을 감안 검토보고서 및 검토내용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법정개최장소에 주차공간이 없사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배심 상정신청 검토결과 1부. 2. 배심원 의견서 1부. 3. 찾아오시는 길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8/2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2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부분공개(5,6)
18498995
202109290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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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96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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