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실시 협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실시 협조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4392(2019. 8. 1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보호필요아동(시설보호,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양육상황을 점검하시고 [붙임1] 양식에 의거, 2020. 1.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육상황점검 방법은 [붙임2] 2018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p. 69~71)에 안내되어 있으며, 양육상황점검 이전 아동 보호 관리 계획(매뉴얼 p.66~69)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동 보호 관리 계획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립할 수 있으며, 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서비스 제공계획 등)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세부 매뉴얼 개정안 등을 마련 중이며, 별도 공지 시까지 보호필요아동을 보호 중인 자치구에서 양육상황점검을 실시하시고, 보호필요아동이 신규로 발생하는 자치구에서는 2018년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 및 2019년 아동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 양식(시트1~9 작성) 1부 2. 2018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복지과장) 주무관 김은경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8/21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7152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 전화 02-2133-5189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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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자치구명)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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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_아동보호서비스_업무_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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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실시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7152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89) 관리번호 D00000379727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