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366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전병모 김경식 08/21 최규동 협조 2019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계획 2019. 8. 2019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 계획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점검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36조 ? 2019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점검계획【환경부 자원순환과-4962(2019.8.13.)】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 점검기관 : (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일정 조정) ※ 전문기관 : ? 점검내용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 개정된 관련 규정(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적용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에 의함 ? 위반시 조치내용 -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조자 등의 소재지가 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지자체는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에 처분 결과 통보 3 행정사항 ? 전문기관 합동점검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서울시) ? 전문가 자문료(자치구별 3회 지원) - 소요예산 : 100천원/1명/3회 × 25개 자치구 = 7,500천원 - 참여 전문가 개인 계좌로 우리시에서 일괄 입금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확대, 기타보상금 ? 점검결과 제출 (자치구) ? 제출기한 : 2019. 10. 25. (금) ? 제출내용 - 2019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단속결과 - 전문가 지도?점검 참여자 조서 ※ 자치구, 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점검대상 자치구 및 일정은 협의) 붙임: 1. 과대포장 점검요령 1부. 2. 점검결과 작성양식 1부. 3. 전문가 지도점검 참여자 조서 1부. 끝. [ 참 고 ] 1.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55호, 2017.1.1) 가. 포장외면에 일괄 표시하되 품목,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권장 표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의무 및 권장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다. 표시양식(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품 종 무 게 (개수) kg ( ) 이 름 산 지 전화번호 ※ 포장재치수 : 510×360×140㎜, 포장재중량 : 1,200g±5% 라. 글자 및 양식의 크기는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곡류, 서류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수산물 표준규격품 표시방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6호, 2016.5.3)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l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생산년도, 등급, 무게(마릿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포장 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품종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무게 또는 마릿수의 표시방법은 아래 2항과 같다. ① 표시양식(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산 지 무 게 (마릿수) kg ( 마리) 이 름 생산년도 전화번호 ※ 무게는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마릿수를 병기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표시방법 ㉠ 표시사항은 가급적 한 곳에 일괄표시 하여야 한다. ㉡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양식의 크기와 글자의 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위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 원양산의 생산지 표시는 논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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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366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병모 관리번호 D0000037970995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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