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민원) 1. 우리시에 법인택시가 양천구 월정로19길 16-1, 가로공원로46길 25, 곰달래로13길 21주변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해당회사를 방문 조사한 결과, 2. 택시차량 운행종료 후 법정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토록 조치하여야 하나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적발 통보하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 차량 현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 반 내 용 처리부서 1 양천구 월정로19길 16-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조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택시물류과 2 양천구 가로공원로46길 25 〃 〃 3 양천구 곰달래로13길 21 〃 붙임:1. 차고지밖 조사보고서 각 3부 2. 적발통보서 및 위반관련 서류 각 3부(원본 별송).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8/2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8498443
20210929073225
본청
교통지도과-2442
D00000379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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