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청도문서고 용도폐지) 1. 서울특별시 청도문서고 용도폐지계획(정보공개정책과-19000,2019.8.16.)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기록원 개관(20195.25)에 따라 청도문서고(경북 청도군)의 기록물을 서울기록원으로 모두 이관하여, 문서고 용도가 소멸된 청도문서고 및 관사 등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을 제출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청도문서고 및 관사 용도폐지 나. 위 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62-6 다. 대상재산 : 총 7건(건물 4, 토지 3) 라. 재산관리관 : 정보공개정책과 마. 기타사항 : 시유재산 소요조회 및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심의안건 등록완료 붙임 : 1. 서울특별시 청도문서고 용도폐지계획 1부. 2. 사업설명서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이세진 기록관리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8/21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9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696 /전송 02)2133-0769 / record@seoul.go.kr / 부분공개(5,6)
18497721
20210929073225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9344
D00000379737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