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내진대책 추진현황 제출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2157호(2019.8.14.)관련입니다. 2.「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7조에 근거하여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붙임2(서식)를 작성하시어 2019.8.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의 내진대책)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등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16조에 따라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대책본부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서식)재난안전상황실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내진대책 추진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代임고은 상황대응과장 08/21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0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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