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4분기 방사선관계종사자 선량계 분실 및 미회수에 따른 수정선량 부여 통보 1. 관련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9조(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 2. 2019년 1/4분기 중 선량계 분실 및 파손 등으로 선량 측정이 불가능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선량을 부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시·군 ·구 관할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관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수정선량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방사선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 정책·사업 → 질병예방 → 의료방사선→ 방사선교육자료→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가이드라인 붙임. 2019년 1사분기 선량계 분실 및 미회수 등에 따른 수정선량 부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8/2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부분공개(6,7)
18496511
2021092907351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724
D000003795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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