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관련 여비 집행기준 준수 알림 1. 市소방행정과-21985(2019.8.20.)호와 관련입니다. 2.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여비 집행 관련 안내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고, 적법한 출장명령 및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외출장 식비 지급시 20,000원 정액 지급 (기관별 국내여비 예산 한도액내) 나. 관외출장(근무지외 국내출장)시 식비 감액기준 1) 20,000원(정액분)의 1/3 감액 (7,000원/끼) [영 제28조] ① 내·외부기관 행사, 세미나 등 참석하여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② 다른 예산으로 식대를 지출하거나 기타 감액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교육훈련시 식비 지급 기준 1)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여비지급 규정 준용 2)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의 [별표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참고 3.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의거하여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발췌) 1부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발췌) 1부. 3. 국내여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표 [별표] 모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찬희 장비회계팀장 민경대 소방행정과장 08/20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962 ( ) 접수 ( ) 우 03419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82-1149 / lch2885@seoul.go.kr / 부분공개(5)
18495878
20210929073518
본청
소방행정과-8962
D000003795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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