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수서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1. 도시계획과-12510(2019.08.05.)호와 관련입니다. 2.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신청에 따른 우리과 협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협의내용 : 사업부지 인접 도로(밤고개로 및 자곡로) 방음시설 변경 - 당 초 : 방음벽 + 저소음포장 → 변 경 : 저소음포장 ○ 회신의견 - 공동주택 건설시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소음도가 기준치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음시설의 종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저소음포장의 경우 기능성 및 내구성 등에 대한 검증은 물론 지하시설물 관련 굴착복구도 고려하여야 함. - 저소음포장 적용시 사업시행자가 소음민원 발생시의 책임과 함께 이를 입주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지속적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되어야 할 것임.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이수범 도로관리과장 08/20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3243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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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243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72) 관리번호 D000003796247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방음시설설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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