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1. 정보공개청구-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제11조, 제21조에 따라 위 청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 청 구 인 : - 청구내용 : 나. 결정내용 - 부분공개 : - 공개일시 : 붙임 1. 제3자의견서 1부. 2. 결정통지서 1부. 3. 공개대상 문서(비실명) 1부. 끝. 주무관 이재영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8/2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6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768-8823 / jylee2687@seoul.go.kr / 부분공개(6)
18494634
20210929073518
본청
법무담당관-13643
D000003795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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