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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8855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모형률 김이곤 최판규 김태희 08/20 조인동 협 조 (가칭)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9. 8.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가칭)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과 혁신인재양성 등을 위한,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Ⅰ 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블록체인 도시 서울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0호,‘18.9.21) -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혁신성장·행정혁신 추진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관련 기술 창업공간 1,000개 확대(’19.4.4) - 민선7기 기본과제인 경제 살리기의 핵심전략으로 ‘신기술 창업’ 본격 추진 ○ 블록체인 창업 거점공간 조성계획(투자창업과-4661,’19.4.30)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사업지원을 위한 창업공간거점 조성 ?? 주요 추진경위 ○ 블록체인 도시 서울추진계획 발표(서울시장) : ’18. 9 ○ 블록체인 지원 조성 공간 임대 계약 : ’19. 5. ~ 6. ○ 공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실시 : ’19. 6. ~ 8. ○ 공간 리모델링 공사착공 및 준공 : ’19. 9. ~ 11. ○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개관 : ’19.11. ~ Ⅱ 사업 개요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블록체인지원센터 ○ 위 치 : 마포구 도화동 566(경찰공제회 자람빌딩,8층,11층) ○ 개 관 : ’19.11월 예정 ○ 규 모 : 연면적 2,014㎡ ○ 임 대 료 : 보증금 500백만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 95백만원 ○ 기 능 : 블록체인 창업기업 육성, 보육프로그램 운영, 인재양성 교육, 네트워킹·코워킹 공간 제공 등 - 보육규모 : 독립형보육실 40실, 교육실(1), 회의실(12) 이상 등 ○ 총사업비 : 리모델링비 2,000백만원(시비 100%) 블록체인지원센터 < 위치도 > < 건물 조감도 > ?? 블록체인지원센터 공간 조성(안) 층 별 용 도 기 능 비 고 11층 창 업 보육공간 독립형 보육실, 블록체인 기업특성에 맞는 보육지원 등 연 면 적 2,014㎡ 휴게공간, 회의실,컨설팅 지원실 8층 창 업 보육공간 독립형 보육실, 인재양성 교육실 블록체인 기업특성에 맞는 보육지원 및 인재양성 등 휴게공간, 회의실, 컨설팅 지원실 입주기업 네트워크 공간, 전시, 쉼터, 카페 기능 제공 등 공용공간 주차장, 공용계단, 화장실, 복도 등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위탁사무명 : (가칭)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 위탁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2. 12. 31., 2014. 5. 14.>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18., 2009. 7. 30., 2014. 5. 14.>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위탁사유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사업육성으로 경제 활성화 위해 시설 전반을 관리하면서 블록체인 사업 창업가 및 기업들에게 전문지식,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보육하는 업무를 민간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팅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처리의 유연성?효율성 강화 ○ 블록체인 혁신 전문 인재양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분야는 민간 블록체인기술 전문 교육기관과와 글로벌 기업들 간 네트워크 등 산업 생태계 형성 및 활용이 중요한 바,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급속도록 변화는 IT 전문기술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이 어려움 ?? 위탁방법 ○ 위탁기간 : 2년(‘20.7. ~ ’22.6.) ※ 회계감사 및 종합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2년 이후 연장여부 추후 결정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신규위탁) - 입주기업 보육과 시설관리를 각 해당 전문업체에 수행하게 하여 전문성 강화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경쟁 ?? 위탁사무 내용 ○ (가칭) 블록체인지원센터 입주기업 보육 등 사업추진 전반 - 입주기업 심사·선발 등 블록체인 기업 보육 지원 - 운영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업 보육 프로그램 기획·추진 - 블록체인 기업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행사기획, 관리, 홍보 등 사업추진 -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 블록체인 인재양성을 위해 수준별 기본, 고급, 실무(창업) 교육 운영 - 기본교육 · 교육대상 : 금융, 소프트웨어 등 관련분야 재학생, 졸업생 · 교육내용 : 블록체인 기반기술, 응용분야 개발 실습 - 고급교육 · 교육대상 : 블록체인, 금융, SW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교육내용 :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 발전 대응 전문분야 전과정 - 실무(창업) 교육 · 교육대상 : 블록체인 기술 보유, 응용분야 아이디어 보유자 · 교육내용 : 활용서비스, 제품 분야 발굴 및 프로토타입 제작 ○ 블록체인 민간기업, 연구소 등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수립 -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우수 대학이 입지한 마포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수립 - 블록체인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VC유치, 글로벌 기업 연계 방안 수립 ○ (가칭) 블록체인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안전대책 수립,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 청소,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안전점검, 보안관리 등) ?? 소요예산 : 2,258,400천원(연간) ○ 인건비 : 300,000천원(인건비 5명×5,000천원×12개월) ○ 운영비 : 110,000천원(시설관리 및 공공요금:1억, 소모품: 0.1억) ○ 사업비 : 700,000천원 (기술사업화지원:2억, 인재양성교육:4.5억, 홍보마케팅지원:0.5억) ○ 임대료 : 1,148,400천원(95,700,000원×12개월) ?? 추진절차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시 의 회 동의 ? 수탁기관선정 ? 협약서 심사 ? 비용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19.9월 [조직담당관] ‘19.11~12월 (290회 임시회) ‘20.4~5월 (공개모집) ‘20.6월 (법률지원담당관) ‘20.6월 [계약심사과] ‘20.6월 [투자창업과] Ⅳ 추진 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자료제출·심의(조직담당관) : ‘19. 8.~ 9.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290회 임시회) 등 : ‘19.11.~12. ※ 수탁자 선정까지 용역으로 업무 수행( ‘19. 10.~ ‘20. 06) ○ 수탁기관 선정(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위원회 개최) : ‘20. 4.~ 5. ○ 위수탁협약서 체결 등 : ‘20. 6. ○ 운영 : ‘20. 7. 붙 임 : 1. 블록체인지원센터 층별 공간구성(안)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붙임1 블록체인지원세터 층별 공간구성(안) 1. 창업보육공간 8 층, 층별면적 1006.78㎡ ○ 블록체인 창업기업을 주 타킷으로 4~8인실로 기본공간을 구성하되, 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보육공간 가변 가능 < 창업보육공간 > 2. 기업보육공간 11 층, 층별면적 1006,78㎡ ○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 및 중견기업 타킷으로 4~8인실로 기본공간을 구성하되, 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보육공간 가변 가능공용 < 기업보육공간 > 3. 회의 및 교육공간 8층, 11층 440㎡ ○ 입주기업 컨설팅, 세미나, 교육공간과 휴게 공간 등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 교육장, 회의공간 등 붙임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2. 12. 31., 2014. 5. 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4. 5. 14.> [제목개정 2009. 7. 30., 2014. 5. 14.]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18., 2009. 7. 30., 2014. 5. 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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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8855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모형률 (02-2133-4885) 관리번호 D0000037958593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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