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토지관리과-13684(2019.07.2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8. 29. ~ 2019. 9. 16. 나. 대 상 : 외 131명(붙임1 참조) 다. 내 용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 및 과태료 감경사항 안내 등(붙임2 참조) 라. 방 법 : 관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붙임 1. 공시송달 대상 명단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8/2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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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 대상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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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 공고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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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235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 (02)2133-4678) 관리번호 D0000037962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