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장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서 위원회 회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가 신청한 삼선동1가 275 일대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정 안건을 귀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신청 내역> 지구현황 실시계획 수립일자 사업지구 소유자수 (A) 제외 (공시송달) (B) 사업지구 소유자수 (C)=(A-B) 동의서 징구 현황 지정신청 내용 지구명 불부합 유 형 동의 (D) 비율 (D/C) 면적 (㎡) 필지수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도시 /불규칙 2018. 12.26. 176 11 165 120 72.7% 53,278 279 ※ 면적기준 동의율 : 결정면적 52,161㎡ 중 44,827㎡(85.9%) 붙임 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서 1부. 2. 심의안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도시계획국장 전결 08/20 권기욱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0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18491069
20210929073518
본청
토지관리과-15315
D000003796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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