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도봉구청장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송부 1. 도봉구 생활보장과-25451호(`19.8.5.) 및 서울시 주택정책과-14750호(`19.8.5.)와 관련입니다. 2. 수급권자의 기초주거급여 제외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청이 부적합 처분을 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등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 - 붙임 이의신청 검토 결과 및 관련 서류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8/2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6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18490588
20210929073518
본청
주택정책과-15681
D00000379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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