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 고 서(공사실정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883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권택중 이문성 08/20 유승효 협조 보 고 서 (공사실정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보 고 서 명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접수된『노원구민회관~태릉입구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한 실정보고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8. 19.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 권택중 1. 관련근거 : 공사감독2처-11160(2019.8.14.)『실정보고 검토결과 제출(철거및부설중복굴착)』 2.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노원구민회관~태릉입구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 2019. 4. 23. ~ 2020. 1. 18. 다. 도 급 액 : 라. 공사개요 : 마. 도 급 자 : 3. 보고내용 가. 기존관 철거 및 신설관 부설 병행 문제점 - 상기 공사1구간 360m중 260m는 기존관(D700mm) 철거와 동시에 신설관(D600mm)을 부설하도록 되어있으나, - 기존관 심도가 관상 h=1.6~1.8m로 깊어, 철거시 최소h=2.4~2.6m 이상의 깊이로 굴착하고 조립식 간이 흙막이 설치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해야 하나, -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심도가 깊은 기존관을 철거 후 신설관을 부설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임. - 철거 시 깊은 심도로 굴착 후 신설관 부설 바닥심도까지 약0.8m를 짧은시간 내에 되메우기 시행 후 신설관을 부설시 도로의 장기 침하발생과 부등침하로 인한 압력관의 이탈사고 가능성이 예상됨. - 철거와 부설을 동시에 시행시 굴착 될 차로와 덤프트럭 점용차로, 철거된 폐관과 부설할 신설관을 현장에 적치해 놓을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4. 검토의견 가. 기존관 철거와 신설관 부설 별도 시행에 대한 검토 - 기존관의 매설 심도가 깊은 점을 고려할 때 기존관 철거와 신설과의 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 신설관 부설시 부등침하에 의한 신설 상수도관의 접합부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철거와 부설을 병행하기에 작업장 부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에따라 현장여건과 공사의 안전성등을 고려할 때 기존관 철거와 부설을 별도 시행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 개략공사비 변동사항(제경비 포함) 중복굴착 토공 : 증) 약25,000천원 철거심도 토공 : 증) 약14,000천원 합 계 : 증) 약39,000천원(도로복구비 별도) 5. 처리의견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를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붙 임 현장실정보고서 제출공문 및 실정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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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정보고 검토 결과 제출 (철거 및 부설 중복굴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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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실정사항 검토 보고서 [철거 및 부설 중복굴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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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도급자 실정보고 검토 요청 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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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도급자 실정보고서(철거토공 중복굴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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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사비 변경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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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초토공산출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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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변경토공산출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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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공사실정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883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택중 (02-3146-3373) 관리번호 D000003795928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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