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신고제 공익신고자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 의무 이행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신고제 공익신고자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 의무 이행 철저 1.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태료부과요청)을 활용한 시민고제는 시민의 공익신고에 의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단속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공익신고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신고제가 운영되는 만큼 공익신고자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임에도 오히려 공인신고자의 개인정보(신고내용 및 위치·전화번호 등) 노출로 피해를 입어 서울시-자치구의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3. 동 민원을 계기로 각 자치구에서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소속 공무원의 재교육 등 자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규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인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신변보호조치)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고려) 따로붙임 공익신고 처리시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차행정과장)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2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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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고제 공익신고자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 의무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51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554) 관리번호 D000003796347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