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26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윤석진 정대득 박태주 08/20 이기완 2019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19. 8.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19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방향 ○ 현장 안전실태점검을 통한 위험화기 사용 여부, 주변 노점에 전기공급 여부, 시설물 노후화 여부, 손해보상보험 갱신 여부 등 확인 후 안전조치 강구 ○ 전기 안전점검을 통한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배선상태, 누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합시 즉시 개선조치 시행 2 점검 개요 ?? 현장 안전실태점검 ○ 근 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7조 ○ 기 간 : 2019.9.2.(월)~9.30.(월)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보도상영업시설물(전체) (’19.7.31. 기준)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1,840 833 1,007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시설물 안전실태, 손해보상보험 갱신 여부 등 ?? 전기 안전점검(해당 자치구만 시행) ○ 근 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의2 -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의무(3년 주기로 전기 안전점검 실시) ○ 기 간 : 2019.9.2.(월)~9.30.(월) ○ 점검대상 : 광진구 등 11개 자치구 639개소 ○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자치구 담당자의 합동점검 ○ 점검내용 :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설비 안전점검 3 세부추진계획 1. 현장 안전실태점검 ?? 주요 점검사항(붙임1) ○ 시설물 안전실태점검 - 위험화기(LP가스 등) 사용금지 및 시설물 내 소화기 비치 권고 - 불법전기 사용 여부 점검(노점에 전기 공급 또는 불법전기 인입 등) - 시설물 하단 받침대 및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위험 등 점검 ○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등급 점검 - 노후화 정도를 등급별로 조사 후, 보수예산 재배정시 반영 ○ 손해보상보험(화재보험) 갱신 관리철저 -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손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 ○ 보수공사를 요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계획 수립 후 이행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자치구에 보수예산 재배정(서울시→자치구) 2. 전기 안전점검 ○ 점검대상 :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등 11개 자치구 639개소(붙임2) ○ 추진절차 및 일정 ① ? ② ? ③ 전기 안전점검 실시요청 (자치구→한국전기안전공사) ‘19.9월 초 전기 안전점검 예산 재배정 (서울시→자치구) 전기 안전점검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 ‘19.9월 중 ? ⑥ ? ⑤ ? ④ 부적합 시설물 보수 (자치구:보수업체 선정 시행) ‘19.10월~11월 중 보수예산 재배정 요청 (자치구?서울시) ‘19.10월 중 안전점검 결과보고 (한국전기안전공사→시·자치구) ○ 점검사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전점검 항목(붙임3) - 인입구 배선 및 옥내배선 점검, 누전차단기·개폐기(차단기) 점검 등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항목 ○ 절연저항 측정 ○ 인입구배선 및 옥내배선 점검 - 규격 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 접속상태 및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전선피복 손상 여부 등 ○ 누전차단기 점검 - 설치 및 작동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 개폐기(차단기) 점검 - 개폐기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의 적합 여부 - 개폐기 열화, 손상, 결선상태 등의 적정성 여부 - 다선식 전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등 ○ 접지저항 측정 - 일정 수준 이상의 접지저항 유지 여부 등 ○ 사업예산 - 전기 안전점검 비용 : 58천원 × 639개소 = 37,062천원 ※ 2019년 일반용(3KW) 안전진단 수수료(부가세 포함) : 58천원 - 편성예산 : 153,3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개선,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시설비(401-01) 4 행정사항 ○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 : ’19.10.7.(월)까지(전 자치구) ○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물 보수예산 재배정 : ’19.10월 중 (해당 자치구) 붙 임 : 1.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서식) 1부. 2.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현황 1부. 3.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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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26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진 (02-2133-2435) 관리번호 D00000379602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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